상간녀소송 · 위자료 감액 판례
26년간 떨어져 산 부부, 18년 동거한 상간자에게 청구 5,000만 원 중 1,000만 원
- 결론
- 청구 5,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건번호
- 2023가단106○○○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1981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1996년경 원고가 자녀 교육을 위해 부산으로 옮겨 식당을 운영하면서부터 부부는 떨어져 지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04년경부터 배우자가 사망한 2022. 9.까지 동거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사망한 뒤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1996년부터 떨어져 생활
- 18년 동거
- 배우자 사망
- 생활비 계속 지급
- 청구 5,000만 → 1,000만 원
쟁점
피고는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원고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해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우자가 피고와 동거하면서도 2019년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고 자녀 결혼식 등 집안 대소사에 함께 참석한 점, 이혼을 요구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부정행위를 유지한 기간, 그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6○○○ 판결
결국 청구액의 20%인 1,0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책임 자체를 피하지 못하더라도, 부부가 오래 떨어져 지낸 사정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제 모습은 위자료 산정에서 다툴 수 있는 요소입니다.
-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주장은 생활비 지급, 가족 행사 참석 같은 반대 사정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