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위자료 감액 판례

엿새 동안의 부정행위, 청구 3,5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정

결론
청구 3,5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157○○○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0년 혼인해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3. 11.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다른 여성을 통해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 11. 21.부터 26.까지 SNS 메시지로 ‘자기’ 같은 연인 호칭을 쓰며 대화하고 4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나이트클럽
  • 6일간
  • SNS 메시지
  • 성관계 4회
  • 청구 3,500만 → 1,500만 원

쟁점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과 미성년 자녀들 양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부정행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7○○○ 판결

법원은 전체 정신적 손해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1,5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낮추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 재판부에 따라 상간자의 부담 부분만 따로 정해 지급을 명하기도 하므로, 피고로서는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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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기각

  • 언니 소개
  • ‘이혼했다’ 소개
  • 함께 음식점 운영
  • 전화 받고 관계 정리
  • 청구 5,000만 원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이혼했다고 말해 교제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전화를 받은 뒤 관계를 정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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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기각

  • 오픈채팅
  • ‘이혼남’ 소개
  • 이혼서류 언급
  • 1주일 내 정리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상대가 스스로를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관계를 끝낸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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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대화만으로는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청구 기각

  • 모임 밴드
  • 카톡 대화
  • 통화내역
  • ‘이혼 준비 중’ 말
  • 약 1개월 교제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내역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대화에는 연인관계만 드러날 뿐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기혼자 모임에서 만났으니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8○○○

엄정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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