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위자료 감액 판례
엿새 동안의 부정행위, 청구 3,5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정
- 결론
- 청구 3,5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가단157○○○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0년 혼인해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3. 11.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다른 여성을 통해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 11. 21.부터 26.까지 SNS 메시지로 ‘자기’ 같은 연인 호칭을 쓰며 대화하고 4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나이트클럽
- 6일간
- SNS 메시지
- 성관계 4회
- 청구 3,500만 → 1,500만 원
쟁점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과 미성년 자녀들 양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부정행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7○○○ 판결
법원은 전체 정신적 손해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1,5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정행위 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낮추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 재판부에 따라 상간자의 부담 부분만 따로 정해 지급을 명하기도 하므로, 피고로서는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사정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