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원고 승소 판례

가출한 배우자와 곧바로 동거, ‘파탄 말 믿었다’ 주장 배척하고 위자료 4,000만 원

결론
위자료 4,000만 원 인정(청구 원금 전부)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가단53○○○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같은 직장 동료로 지내다 2024. 5. 퇴사했고,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 2024. 6.부터 전화 연락을 주고받다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배우자가 2024. 8. 28. 집을 나가자 피고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배우자와 동거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4. 9. 7. 원고에게 발각된 뒤에도 거처를 옮겨 가며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약 23년
  • 자녀 2명
  • 전 직장 동료
  • 가출 직후 동거
  • 발각 후에도 동거 지속
  • 위자료 5,000만 원 평가

쟁점

피고는 배우자가 가출한 뒤 사귀자고 했고, ‘집을 나오면서 혼인이 파탄났고 협의이혼을 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을 뿐이어서 부정행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가 자신을 폭행하고 위치를 추적했으므로 원고의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고, 원고의 잘못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부는 때로 불화하고 별거나 가출도 하며 산다. 배우자가 부부간 불화로 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은 화목한 부부의 혼인관계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탄에 이르지 않은 모든 부부의 혼인관계를 보호한다.

청주지방법원 2025가단53○○○ 판결

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은 가출 직후 제3자와 동거한다면 그 관계가 불화와 가출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가출한 사람의 ‘파탄’ 주장을 믿었다는 항변을 쉽게 받아들이면 부정행위를 위한 가출을 조장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원고의 증거가 현저히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원고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별도로 다툴 문제이고, 이를 감액 사유로 삼으면 고의 불법행위 채권과의 상계를 금지한 민법 규정을 우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부 불화를 내세운 피고의 태도는 2차 가해로 증액 사유라고 보았고, 발각 후에도 동거를 지속한 점을 더해 전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평가한 뒤 청구한 4,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주문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원고는 발각일인 2024. 9. 7.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했지만, 법원은 소 제기 무렵까지의 부정행위 전체에 대한 배상을 구한 것으로 보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그 뒤에도 계속된 부정행위는 ‘불법행위 후의 태도’로 위자료에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가 가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으며, ‘파탄 말을 믿었다’는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상간자가 원고의 잘못을 들어 위자료를 깎으려 해도, 원고의 잘못은 별도 소송으로 다툴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발각 후에도 동거를 계속하면 위자료가 청구액을 넘는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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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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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4,000만 원 인정

  • 혼인 약 29년
  • 성인 자녀 2명
  • 8년 이상 교제
  • 가족에게 연인으로 소개
  • 원고에게 직접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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