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원고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위자료·재산분할·친권과 양육권·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뒤의 생활은 이 단계에서 정해지는 만큼, 처음부터 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전체 그림을 놓고 준비합니다.
먼저 알아두면 좋은 용어
재판상 이혼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하는 이혼입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조정
판결 전에 법원에서 이혼 여부와 조건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사전처분 · 가압류
소송 중 양육비 지급이나 재산 처분 금지 등을 미리 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을 때 씁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1
이혼 사유를 분명하게
법원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인정합니다. 내 사정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 2호 악의의 유기 · 3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5호 3년 이상 생사불명 · 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실제 소송에서는 부정행위(1호)나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3호)와 함께, 오랜 갈등·별거로 혼인이 파탄된 사정(6호)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준비
부정행위 — 메시지·사진·숙박 내역 등.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폭언·폭행 — 진단서, 사진, 112 신고 기록, 녹음(본인이 참여한 대화), 주변 사람의 진술.
파탄 — 별거 기간, 생활비 중단, 가족 행사 불참, 대화 단절을 보여주는 자료.
02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받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기간, 나이·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예금·주식·보험·자동차·퇴직금·연금과 채무까지 부부 쌍방의 재산 전부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도 빠짐없이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찾아냅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받은 것뿐 아니라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무렵의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소송 전 · 소송 중 재산 지키기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일이 생깁니다. 소송을 내기 전후에 미리 막아 둡니다.
가압류·가처분 —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 등의 처분을 막아 재산분할을 받을 재산을 확보합니다.
사해행위취소 —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 소송 중 양육비 지급, 자녀 인도, 접근 금지 등을 임시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계획, 자녀의 나이와 의사가 핵심 기준입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면담에 대비해 양육 일과, 학교·병원 기록 등 자료를 정리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05
소송 진행과 조정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가기 전에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조건과 판결의 예상 결과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소장 제출 → 답변서·반소 → 가사조사·조정 → 변론과 증거조사(재산조회 등) → 조정 성립 또는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에서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고,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06
소송 중 조심해야 할 행동
소송 중의 행동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유리한 사정이 불리하게 뒤집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인지 ② 이혼 사유 입증뿐 아니라 재산분할 · 양육권까지 한 번에 설계하고, 재산조회 · 보전처분 같은 절차에 익숙한지 ③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는지를 확인하세요. 엄정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13년 동안 이혼소송의 원고와 피고 사건을 맡아 왔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이혼처방전』을 썼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관할하는 법원 등 법이 정한 법원에 제기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주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파탄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거 중인데 생활비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등을 임시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소송 전이라도 부부간 부양료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 양육권을 꼭 지키고 싶어요.
그동안의 주 양육자, 앞으로의 양육 계획과 환경, 자녀의 의사가 핵심입니다. 실제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