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따지자 차로 들이받은 배우자,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결론
- 이혼 인용, 배우자 위자료 3,000만 원(상간자 2,000만 원 공동) 인정
- 법원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사건번호
- 2024드단10○○○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배우자)는 1991년 혼인신고를 한 뒤 경제적인 이유로 2006년 협의이혼 신고를 했다가, 2022. 12.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2023. 10.경 휴대전화 앱으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딸에게 들켰고, 2024. 2.경에는 다른 피고(상간자)와 애정 표현 문자를 주고받으며 만났습니다.
2024. 2. 10. 원고가 사무실로 찾아가 부정행위를 따지자, 피고는 의자를 던져 집기를 부수고 전화로 원고와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차를 몰고 가다 원고와 딸이 탄 차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들이받아 두 사람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임시보호명령도 4회 위반해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1991년 혼인, 협의이혼 후 재혼인
-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 차량 들이받아 상해, 살해 위협
- 임시보호명령 4회 위반
- 형사공탁금 공제 주장 배척
쟁점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형사재판에서 원고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으므로 이를 위자료에서 공제하거나 참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비율·방법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재산분할에서 피고는 원고가 편의점 개업 때 본사에 낸 돈과, 파탄 이후 원고가 받은 건물 차임도 원고의 재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피고의 폭행일부터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 형사사건 공탁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수폭행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일 뿐, …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위자료 금액에서 단순히 공제할 수는 없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4드단10○○○ 판결
법원은 혼인관계가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피고의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주된 원인이 되어 파탄되었다며,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의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파탄 경위,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인정했고, 상간자는 피고와 공동으로 그중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혼인이 객관적으로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50%씩으로 정했습니다. 편의점 비용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으로 운영을 그만두면서 부담하게 된 폐점비용으로 보여 원고 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파탄 이후의 차임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급심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정행위에 폭행·협박이 더해지면 위자료가 높게 정해질 수 있고, 상간자에게도 공동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받은 공탁금은 폭행 피해에 대한 것이어서, 이혼 위자료에서 그대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시보호명령, 형사판결 등 가정폭력 관련 기록은 이혼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