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넘겨 양육비를 미리 정산한 강제조정
- 결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 이혼 · 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 분할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사건번호
- 2025너○○○
사안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3. 1. 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신청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양측 모두 소송대리인을 두었습니다. 신청인은 2023. 3. 9.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둔 상태였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피신청인에게 귀속시키는 안을 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하되, 이 재산분할을 양육비 선지급으로 보아 이후 양육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약속을 어기면 위약벌로 1억 원을 지급하자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2023년 혼인신고
- 자녀 한 명
- 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5,000만 원 양도
- 양육비 선지급 명목의 재산분할
- 양육비 변경청구도 하지 않기로
- 격주 숙박 면접교섭
쟁점
보증금반환채권처럼 아직 돌려받지 않은 돈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였습니다. 또 재산분할로 양육비를 미리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면접교섭을 누가 어떻게 데려오고 데려다줄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위약벌 1억 원 조항을 넣을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명목으로 제2항과 같이 재산분할한 점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향후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5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하고, 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신청인에게, 5,000만 원은 피신청인에게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인은 임대인에게 5,000만 원 부분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도록 해, 피신청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 분할은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 갖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신청인으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양육비 선지급으로 보아 양육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앞으로 양육비 변경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구한 1억 원 위약벌 조항은 결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다음 날 17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주는 신청인이, 셋째 주는 피신청인이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가도록 해 부담을 나누었습니다. 일정 변경은 2일 전까지 알리고 협의하며,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양측은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아직 돌려받지 않은 보증금도 채권양도 통지 방식으로 나누면, 받는 쪽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이행이 확실해집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묶어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은 판결보다 조정에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육비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사정이 크게 바뀌면 법원이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