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먼저 원고의 증거가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실제로 입증하는지 따져 청구 기각, 즉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가 이기는 판결을 목표로 합니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감액 사유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먼저 알아두면 좋은 판결 용어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피고 승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입니다. 피고가 이기는 결과로, 피고는 위자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합니다.
일부 인용 (감액)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청구에 1,000만 원만 인정되면, 피고는 1,00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인용 (원고 승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이런 판결이 그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소장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01
소장을 받은 직후 해야 할 일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기한과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소장을 받은 날(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그 대화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사진 등을 임의로 지우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보존한 채 검토합니다.
원고가 낸 증거 목록을 보고, 무엇이 입증되고 무엇이 입증되지 않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02
청구 기각(원고 패소 · 피고 승소)을 위한 주장
청구 기각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즉 피고가 이기는 결과입니다. 피고는 위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의 기혼 사실 인식을 증명해야 하므로, 그 증명이 부족한 지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부정행위가 없었다
단순한 친분, 업무상 연락, 일회성 만남, 함께 식사한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많습니다. 원고의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하나씩 따집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했거나 이혼했다고 소개한 경우, 기혼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대화 기록 등으로 입증합니다. 알게 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시점의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였다
장기간 별거하는 등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교제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별거 시기, 이혼소송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원고 측 사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합니다.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혼의 실체가 있었는지도 다툽니다.
증거의 수집 경위를 다툰다
원고가 타인 간 통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증거가 어떻게 수집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청구 기각이 어렵더라도 이 단계의 주장은 감액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인지 ② 청구 기각(원고 패소)과 위자료 감액을 실제로 다투어 본 피고 사건 경험과 판례 분석이 있는지 ③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는지를 확인하세요. 엄정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13년 동안 상간자소송의 원고와 피고 사건을 맡아 왔고, 이 홈페이지에 상간녀 · 상간남 피고 승소와 위자료 감액 판례를 결론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청구 기각”이 무슨 뜻인가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가 승소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일부 인용”이라고 하며,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감액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면 책임이 없나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라 연인 같은 대화나 만남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관계의 정도가 가볍다면 위자료가 크게 줄어든 판결이 많습니다.
기혼인 줄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대방이 미혼·이혼이라고 소개한 대화, 함께 아는 사람의 진술, 교제 방식(주말·명절 만남, 집 방문 등) 같은 정황을 모아 입증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인식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면 청구 기각 사유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시기나 이혼소송 진행 여부 같은 객관적 사정이 필요합니다.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감액 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헤어졌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관계를 끝냈더라도 그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스스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정은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높아요.
원고의 요구액이 그대로 판결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판례의 인정액과 이 사건의 감액 사유를 따져 적정한 범위를 정한 뒤 협상하거나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어요.
조정이나 합의에서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급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몰래 녹음한 통화를 증거로 냈어요.
원고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녹음 경위를 확인해 다툽니다.
원고가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해요.
부정행위가 사실이더라도 제3자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보관해 두면 대응과 감액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낸 뒤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했다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건에 구상권 포기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