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피고 승소 판례
카톡 프로필에 결혼사진이 있어도, 배우자가 ‘결혼 사실 숨겼다’고 문자했다면 상간 책임 없음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사건번호
- 2021가단111○○○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1. 4.경 원고의 배우자가 일하던 매장에 매니저로 지원을 나갔다가 배우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1. 6. 중순경 배우자가 먼저 피고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면서 두 사람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2021. 7. 1. 헤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교제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성관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직장에서 만난 사이
- 배우자가 먼저 고백
- 한 달이 안 되는 교제
- ‘결혼 사실 숨겼다’는 문자
- 알게 된 즉시 결별
쟁점
쟁점은 피고가 교제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에 결혼사진과 아이 사진이 공개되어 있었으니 피고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 증인으로 나온 배우자도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상대방의 행위도 간통에 이르지 않은 부정한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부정행위라고 하려면 적어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카카오톡 프로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제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고, 배우자가 먼저 고백했을 뿐 피고는 교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그 프로필과 배경사진을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모순되고,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배우자가 원고가 원하는 내용으로 증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자마자 소외인과 결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인이 미혼이라고 믿고 소외인과 교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11○○○ 판결
판결문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1. 6. 30. 피고에게 ‘내가 가정이 있는데 말 안하고 자기를 꼬신거잖아 그게 잘못된거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전날에도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얘기 못한 게 있다, 사실 결혼했고 아이도 남편도 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고는 이를 알게 되자마자 배우자와 헤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믿고 교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액수를 따질 필요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SNS 프로필에 결혼사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았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 원고 편에서 증언하는 배우자의 진술도, 그 배우자가 당시 보낸 메시지와 어긋나면 믿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피고로서는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다고 털어놓은 메시지와 그 직후 관계를 끝낸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