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피고 승소 판례

첫 상간소송 뒤 2년 넘게 별거한 부부, 그 뒤의 만남에 대한 두 번째 위자료 청구는 기각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256○○○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2018. 11.경부터 직장동료인 원고의 배우자와 카풀을 하며 가까워져 2019년 말경까지 사귀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고, 2021. 4.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는 2020. 8.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2021. 4. 7. 자녀 2명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소송 법원은 2022. 3. 부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면서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고와 배우자가 2023. 7.경 함께 여행을 다녀오자, 원고는 피고가 첫 소송 중에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며 다시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직장동료 카풀로 시작
  • 첫 소송에서 2,000만 원 확정
  •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
  • 2년 3개월째 별거 중 여행
  • 부부 사이 소송 계속

쟁점

피고와 배우자가 2023. 7.경 여행을 다녀온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공동생활이 아직 보호받을 만한 상태였는지였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제3자와의 만남이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제3자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도 성적인 행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정들을 들었습니다. 여행 당시 부부는 약 2년 3개월째 별거 중이었고, 이미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명절이나 원고의 부친상 같은 가족의 중대사에 서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살던 집의 인도와 대여금 문제로 부부 사이에 민사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원고가 생활비나 양육비 명목의 돈을 보낸 사정은 이혼하더라도 양육비를 내야 하는 이상 혼인 유지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공동생활은 종전 이혼 사건 판결 당시 파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도저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56○○○ 판결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그로 인해 혼인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같은 상대방을 두고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그 사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면 그 뒤의 만남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기간의 별거, 가족 행사 불참, 부부 사이의 소송은 혼인 파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정입니다.
  • 이혼청구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더라도, 그 판결에서 혼인 파탄이 인정되었다면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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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30년 넘은 혼인
  • 남편과 상간녀의 장기 동거
  • 앞선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확정
  • 전소 변론종결 후 부정행위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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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앱으로 시작된 교제
  • 약 5개월간의 부정행위
  • 부부는 혼인관계 유지
  • ‘피고 부담부분만 배상’ 주장
  • 구상은 별도 소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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