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피고 승소 판례

‘사랑해’ 메시지와 몇 번의 저녁식사, 연인관계 증거 없으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가단89○○○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23. 8.경 업무상 알게 되었고, 2023. 9.경까지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메시지에는 피고가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만나서 자러 가도 되느냐고 묻거나, 둘만의 아지트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업무상 알게 된 사이
  • 약 한 달간 SNS 메시지
  • 몇 차례 저녁식사
  • 농담으로 받아친 답장
  • 청구 약 3,000만 원

쟁점

원고가 낸 메시지와 영상으로, 피고가 친밀하게 연락하고 식사하는 수준을 넘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지만, 그렇다고 친밀한 대화가 모두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메시지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해 다퉜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낸 메시지와 영상에 따라 두 사람이 몇 차례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가 사랑한다는 표현 등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피고가 낸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친밀하게 연락하고 식사하는 수준을 넘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시간이나 횟수도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문제의 메시지들이 오간 맥락을 살폈습니다. ‘만나서 자러 가도 되느냐’는 말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약속을 미루자던 피고가 이를 정정해 약속대로 만나자고 하는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 피고의 ‘사랑해 ㅋㅋㅋㅋㅋ’라는 메시지에 배우자는 ‘놀리는거 재밌지???’라고 답했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이 위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몇 차례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점 외에는 피고와 소외인이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9○○○ 판결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메시지를 교제를 전제로 한 진지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오해를 살 만한 메시지가 있더라도 대화 전체의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짧은 기간의 연락과 몇 차례의 식사만으로는 연인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며, 원고는 관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직접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 피고로서는 문제 된 메시지만 떼어 보지 말고 앞뒤 대화 전체를 제출해 실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청구가 기각되어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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