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유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9. 15.
사건번호
2013므568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1976.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인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2000. 1.경 집을 나와, 원고의 딸을 출산한 다른 여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간 뒤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피고는 직업이 없었고, 원고가 주던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2. 1.경부터는 그 생활비마저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당시 만 63세가 넘었고,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혼인관계에 애착을 보이며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고는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2000년부터 별거
  • 혼외자 출산·동거
  • 홀로 세 자녀 양육
  • 생활비 지급 중단
  • 고령·투병 중인 배우자

쟁점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책임과 상관없이 이혼을 허용하는 쪽(파탄주의)으로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다수의견은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 제도가 있어, 유책배우자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이혼할 길이 열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될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중혼에 대한 형사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법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엄연히 있다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예외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책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나이, 혼인기간, 별거기간, 이혼 시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관 6명은 파탄주의로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쪽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과 자신의 혼인계속의사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이혼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상대방의 나이·건강·생계, 별거 중 생활비 지급 여부, 자녀 양육 상황을 함께 살피므로 이에 관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대로 이혼을 원하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충분했는지가 예외 인정의 관건이 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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