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후 한쪽이 혼자 갚아 줄어든 빚은 파탄 시점 금액으로 분할에 반영한다

결론
파기환송 (본소·반소 재산분할 부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5. 17.
사건번호
2024므10721, 10738

사안의 개요

피고는 화물차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2019. 7.경 화물차를 사면서 원금 1억 8,200만 원을 금융회사에서 빌렸고, 72개월 동안 매달 원리금을 갚기로 했습니다. 남은 빚은 원고가 이혼소송을 낸 2021. 6. 25. 기준 약 1억 1,543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2021. 6. 본소를, 피고는 2021. 11. 반소를 제기했고, 두 사람은 2021. 12.경부터 별거했습니다. 피고가 그 뒤에도 계속 대출금을 갚아, 남은 빚은 2023. 9. 19. 기준 약 5,49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채무만 분할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본소·반소 이혼
  • 화물차 운송업
  • 차량 구입 대출
  • 별거 후 단독 상환
  • 채무 산정 기준시점

쟁점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별거 이후 한쪽이 혼자 갚아 줄어든 채무까지 그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는 소 제기일 기준 잔존 채무 약 1억 1,543만 원을 자신의 소극재산(빚)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은 빚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만큼, 어느 시점의 채무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 한쪽이 진 채무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했거나 공동생활 비용을 마련하며 진 것이면 분할대상이 되지만, 상대방이 형성·유지나 부담과 무관한 재산이나 채무는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재산과 무관하면, 그 변동분은 분할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법리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채무가 줄었다거나, 별거 후 원고가 상환에 협력했다고 볼 사정이 기록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줄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혼인관계가 언제 파탄되었는지, 그 뒤 채무가 어떻게 줄었는지를 심리해 분할대상 채무를 확정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2023. 7. 기준 채무를 분할대상으로 삼아,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별거 후 혼자 대출금을 갚아 왔다면, 줄어든 채무가 분할 계산에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파탄 시점의 잔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별거·파탄 시점과 그 뒤의 상환 내역, 상환 재원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대로 상대방은 채무 감소에 공동재산이 쓰였거나 자신이 협력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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