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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이혼을 권하는 이유
조정이혼은 소송의 확실함과 협의이혼의 간편함을 함께 갖춘 방법입니다. 이미 조건에 대체로 합의한 부부라면 가장 안전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없이 빠르게
협의이혼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조정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조정기일에 조건이 확인되면 그날 바로 조정이 성립합니다.
약속이 판결처럼 강제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재산분할금·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대출 인수, 차량 명의 이전처럼 이행 방법까지 조서에 정해 둘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위자료 합의가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빠짐없이 정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하나의 조서로 정리합니다.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이혼 후의 분쟁을 막습니다.
변호사가 조건을 설계하고 협상합니다
합의한 조건이 법적으로 빠짐없는지, 내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조정기일에 함께 출석해 남은 쟁점을 조율하고, 상대방과 직접 부딪히는 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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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꼭 정해야 할 조건
조정조서에 쓰이지 않은 약속은 나중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혼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 — 금액, 지급 기한, 늦어질 경우의 지연이자. 재산분할 — 부동산 이전등기와 비용 부담, 대출 등 채무 인수, 차량 명의 이전,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친권자 · 양육자 — 자녀별로 지정.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금액, 지급일,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면접교섭 — 횟수, 방법, 사전 협의 방식. 추가 청구 포기 — 정한 것 외에는 재산상 청구와 다툼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용 부담 —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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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에서 주의할 점
조정은 서로 양보해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서둘러 마무리하다 손해 보지 않도록 몇 가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채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조정 중에도 사실조회 등으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조건을 조율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서명 전에 조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면 2주 안에 이의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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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산이나 자녀 문제가 거의 없고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도 방법입니다. 다만 조건을 지키게 할 장치가 약하다는 점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 뒤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 둡니다. 의사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조정이혼이나 공정증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