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7,000만 원과 부동산 이전을 정한 사례
- 결론
- 화해권고결정 확정 — 이혼 · 위자료 7,000만 원 · 양육비 월 250만 원부터
-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사건번호
- 2022드단11○○○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9. 12.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한꺼번에 구했습니다. 원고에게는 소송대리인이 있었고, 피고 쪽에는 소송대리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는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는 원고의 청구취지가 결정사항과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정은 2022. 8. 9.에 내려졌고, 판결 선고 없이 이 결정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2019년 혼인신고
- 자녀 한 명
-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청구
- 위자료 7,000만 원
-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재산분할
- 단계적으로 오르는 양육비
쟁점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어려서 성년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돈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 검토되었습니다. 위자료를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 받을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드단11○○○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붙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등기 원인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입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자라면서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매월 25일에, 2022. 8.부터 2033. 12. 31.까지는 월 250만 원, 그 뒤 2036. 12. 31.까지는 월 270만 원, 그 뒤 성년이 될 때까지는 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일과 금액, 기간이 모두 날짜 단위로 특정되어 있어, 나중에 얼마가 밀렸는지 다툼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결정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결정서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제시한 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판결 없이 사건이 끝나므로, 긴 증거조사와 변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정된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위자료 지급이나 등기 이전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나이에 따라 오르는 양육비처럼 장기적인 사정을 미리 반영해 두면 나중에 양육비 변경을 다툴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