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반소로 맞선 이혼소송, 조정으로 형사고소까지 함께 정리
- 결론
- 조정 성립 — 이혼 · 친권·양육자 피고 · 양육비 월 30만 원
- 법원
- 대전가정법원
- 사건번호
- 2025드단5○○○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 자녀 한 명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양육비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도 반소를 제기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 원, 양육자 지정, 월 100만 원의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부부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서로를 형사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양측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다가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원고 본인과 대리인, 피고의 대리인이 출석했고, 조정장판사와 조정위원 두 명이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본소·반소 이혼 청구
- 서로 위자료 청구
- 자녀 한 명
- 양육자 피고, 양육비 월 30만 원
- 격주 일요일 면접교섭
- 형사고소 처벌불원 합의
쟁점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로 가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두고 증거 다툼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자녀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도 맞섰습니다. 여기에 서로 낸 형사고소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조정조서를 처벌불원서로 갈음할 수 있음을 서로 확인한다.
대전가정법원 2025드단5○○○ 조정조서
조정 내용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자 가진 재산은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2025. 9.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원고는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자녀를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마친 뒤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일정을 바꿀 사정이 생기면 늦어도 3일 전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 청구한 위자료는 결국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등 일체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않고, 관련 소송(민사, 가사, 형사 모두 포함)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형사고소는 처벌불원서를 내기로 하고, 조정조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청구와 비교하면, 원고가 구한 양육자 지정과 월 40만 원의 양육비 대신 피고가 양육자가 되고 원고가 월 3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서로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구하던 위자료는 모두 접었습니다. 양측이 한 걸음씩 물러나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실무상 의미
- 본소와 반소로 다투던 사건도 조정으로 위자료 다툼을 정리하고 양육 문제에 집중하면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 이혼과 함께 형사고소 문제까지 조정조서에 담으면 별도 합의서 없이 한 번에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에 적힌 양육비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급이 밀리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