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4억 5,0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주기로 한 강제조정 사례
- 결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 이혼 · 재산분할 4억 5,000만 원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사건번호
- 2024너7○○○
사안의 개요
신청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청구원인은 ‘혼인관계 파탄 등’이었고,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인에게는 소송대리인이 있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이혼 조정 신청
- 자녀 두 명
- 재산분할 4억 5,000만 원 분할 지급
- 연금 분할 상호 포기
- 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
- 숙박 포함 면접교섭
쟁점
재산분할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한꺼번에 줄지 나누어 줄지가 문제였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쪽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지, 자녀가 다른 부모를 얼마나 자주 어떻게 만날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방학과 명절처럼 일정이 겹치기 쉬운 기간의 면접교섭도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억 2,500만 원은 2025. 1. 24.까지, 나머지 2억 2,500만 원은 2025. 2. 24.까지 지급한다.
수원가정법원 2024너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4억 5,000만 원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인이 늦게 지급하면 미지급액에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은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빚은 명의대로 각자 갖기로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3시부터 다음 날 17시까지 숙박을 포함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름·겨울방학에는 각 5박 6일, 추석이 포함된 공휴일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비양육자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험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정은 3일 전까지 알리고 협의해 바꿀 수 있으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양측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와 민사·형사·가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산분할 금액, 지급 시기,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일정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쪽이 목돈을 내주는 대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구조로, 한쪽의 부담과 다른 쪽의 양보가 한 결정 안에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큰 금액의 재산분할도 지급 기한을 나누고 지연손해금을 정해 두면, 주는 쪽은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얻고 받는 쪽은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비 부담을 서로 맞추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조정의 장점입니다.
- 험담 금지나 자녀 의사 존중처럼 면접교섭의 태도까지 정해 두면 이혼 뒤 공동 양육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