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조정에 나오지 않아도 강제조정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정리
- 결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2회 분할)
- 법원
- 청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드단55○○○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9. 8.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피고 쪽에는 소송대리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기일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피고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정장판사는 그 자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고지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2019년 혼인신고
-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 조정기일 피고 불출석
- 위자료 2,000만 원 2회 분할
-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 부제소 합의
쟁점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합의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이 직권으로 적정한 해결안을 정해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게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원고가 구한 3,000만 원 전액을 정할지, 액수를 줄이거나 나누어 지급하게 할지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또 연금 등 재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분할하여, 2025. 3. 31.까지 10,000,000원을, 2025. 4. 30.까지 1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청주지방법원 2024드단5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보다 줄이는 대신 두 번에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가 한 번이라도 늦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 남은 돈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합니다. 늦어진 돈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재산분할은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빚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양측은 이 밖에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고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지급계좌까지 결정에 적혀 있어, 피고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계좌로 돈을 보내면 됩니다.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고는 결정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이 조정에 나오지 않아도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어, 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 분할 지급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함께 두면 받는 쪽은 이행을 확보하고, 주는 쪽은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2주 안에 이의를 내야 하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