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어머니 생전에는 집을 팔지 않기로 정한 맞춤형 강제조정
- 결론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 이혼 · 부동산 원고 소유 · 양육비 월 30만·60만 원
- 법원
- 광주가정법원
- 사건번호
- 2024드단30○○○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05. 8.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의 이혼 사유가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또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두 자녀의 양육비로 각각 월 50만 원과 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대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2005년 혼인신고
-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
- 자녀 두 명
- 부동산 매도 시기 제한
- 대출금은 피고가 변제
- 공동친권, 양육자 원고
쟁점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는 원고 명의였지만,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의 생활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원고 명의 대출금을 누가 갚을지, 자동차 두 대를 어떻게 나눌지, 자녀의 친권·양육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도 자녀별로 양육비 지급 기간과 금액을 따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모친이 사망하거나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기 전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지 아니한다.
광주가정법원 2024드단3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부동산은 원고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 어머니의 사망이나 요양시설 입소 전에는 부동산을 팔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팔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피고가 약속한 대출금이나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늦게 내면 원고는 부동산을 팔 수 있고, 피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피고가 이를 어기거나 어머니의 사망·입소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씩을 물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 대출금 두 건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했습니다. 한 대의 자동차는 원고 소유로 하되 담보대출과 과태료 등은 피고가 갚고, 2027. 7. 31.까지 다 갚으면 피고가 명의를 넘겨받습니다. 다른 한 대는 피고에게 넘기되, 정해진 날까지 명의이전이 안 되면 원고에게 돌려줍니다.
자녀의 친권자는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양육자는 원고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두 자녀의 양육비로 각각 월 30만 원과 월 60만 원을 정해진 시점까지 지급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가 처음 구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은 결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 대출금 부담을 조건과 함께 정리하는 쪽으로 해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조정은 가족의 거처, 대출 상환, 차량 명의처럼 판결 주문으로 담기 어려운 사정을 조건과 위약금으로 세밀하게 짤 수 있습니다.
- 의무 위반 시 위약금이나 하루 단위 배상금을 정해 두면 상대방의 이행을 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확정된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나 명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