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재산분할 3억 원과 자녀 양육을 한 번에 정리한 사례
- 결론
- 조정 성립 — 이혼 · 재산분할 3억 원 · 양육비 월 100만 원
- 법원
- 인천가정법원
- 사건번호
- 2023너101○○○
사안의 개요
신청인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다며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고, 양측 모두 소송대리인을 두었습니다.
신청인은 재산분할로 1억 3,8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양육비로 월 1,805,52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부부 사이에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과 아동복지법위반 사건도 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양측은 협의 끝에 조정으로 분쟁 전체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이혼 조정 신청
- 미성년 자녀 두 명
- 3억 원 지급과 지분 이전 동시이행
- 자녀를 한 명씩 나누어 양육
- 고소 취하·처벌불원 약정
- 상대방 연락·방문 금지
쟁점
재산분할을 돈으로 할지, 부동산 지분으로 할지가 우선 문제였습니다. 신청인은 금전 지급을 구했지만, 신청인 지분이 있는 부동산을 누가 가질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그 건물에는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 반환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또 두 자녀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이혼과 별도로 진행 중인 고소·보호명령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은 2023. 9. 11.까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지급한다. (중략) 위 가.항의 의무와 나.항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
인천가정법원 2023너101○○○ 조정조서
조정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부동산 중 자기 지분을 피신청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전등기에 드는 등록세 등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돈 지급과 등기 이전은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여 어느 한쪽만 먼저 손해 보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건물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1,000만 원도 피신청인이 책임지고, 신청인이 먼저 청구받으면 미리 구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 분할은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 갖기로 했습니다.
자녀 문제는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키우는 자녀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하고, 자신이 키우는 자녀의 양육비는 전부 부담합니다. 면접교섭은 쌍방이 자유롭게 하되, 자녀들끼리 교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취지의 문서를 내고, 내지 않으면 피신청인이 조정조서를 제출해 이를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위자료 등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 당시 신청인은 금전 1억 3,825만 원과 두 자녀 모두의 양육을 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3억 원 지급과 지분 이전을 맞바꾸고 자녀를 나누어 키우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신청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정해진 날까지 돈이나 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판결로는 정하기 어려운 동시이행, 비용 부담, 보증금 정리, 고소 취하 같은 세부 사항까지 한 번에 묶을 수 있다는 점이 조정의 장점입니다.
- 자녀를 나누어 키우면서 양육비와 형제간 교류 방법을 함께 정해 두면 이혼 뒤의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