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의 부동산 가액은 사실혼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 결론
- 파기환송 (피고 패소 부분)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1. 4.
- 사건번호
- 2022므11027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인 2015. 6. 16. 건물 하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소유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2018. 8. 11.경 끝났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 건물의 가액은 제1심 감정에서 2019. 11. 12. 기준 2억 6,1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심 감정에서는 2021. 12. 8. 기준 3억 5,700만 원으로 9,6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자료 중에는 사실혼이 끝난 2018. 8. 11. 기준 가액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원심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종결일로 보고, 높아진 감정가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사실혼 해소
- 재산분할 청구
- 상대방 명의 건물
- 해소일 기준 시가
- 감정 시점에 따른 가액 차이
쟁점
사실혼이 끝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해소일 기준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 어느 감정 결과를 따라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일부 패소한 피고는, 사실혼 해소 뒤 오른 시세까지 반영한 원심의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상고했습니다. 건물이 피고 명의인 만큼, 가액이 높게 평가될수록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분할금도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과 그 형성에 수반한 채무를 나누어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실혼 해소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사실혼이 2018. 8. 11.경 해소된 이상, 원심은 감정을 맡길 때 해소일 기준 시가를 산정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감정일 현재 시가’만 산정하게 했습니다. 해소 뒤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 예외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출된 자료 중 해소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정해야 하므로, 적어도 제1심 감정 결과에 따랐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감정 결과를 쓴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끝난 날이 기준이므로, 그 뒤 오른 시세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쪽은 감정을 신청할 때 해소일 기준 시가를 산정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소 후 시세 변동을 반영하려는 쪽은 그것이 외부적·후발적 사정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따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