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관계 회복 노력이 없다면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상고기각 (이혼 인용 유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6. 16.
사건번호
2019므14477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해, 원심 변론종결 무렵 21세와 16세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기부터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 사이의 갈등, 경제적 문제,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다퉈 왔습니다. 2016. 12.경부터 직장 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2017. 2.경 원고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갈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며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모든 갈등이 원고 잘못이라는 태도였고, 제1심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부부상담에서도 관계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에는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청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자녀는 소송 중인 2018. 2.부터 원고가 키워 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원고는 약 7,400만 원, 피고는 약 4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1998년 혼인
  • 고부갈등·가치관 차이
  • 2017년부터 별거
  • 부부상담 불응
  • 쌍방 대등한 책임

쟁점

피고는 갈등이 모두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고 본가만 우선한 원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고, 자신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으므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대법원은 먼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배려했거나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또 부부는 혼인이 유지되도록 서로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오로지 배우자만 비난하며 대화를 거부하거나, 법원이 권유한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면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서로 노력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가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언행과 태도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의 이혼 거절이 이혼 후 자신과 자녀의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혼을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과 재산분할·과거 양육비 지급 명령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소송 안팎의 언행과 상담 불응 등은 혼인계속의사를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는 쪽은 상대방의 일방적 비난, 소통 거부, 부부상담 불응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도 말뿐 아니라 실제 관계 회복 노력을 보여야 혼인계속의사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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