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패소했어도, 이후 사정에 따라 다시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
- 결론
-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6. 16.
- 사건번호
- 2021므14258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0. 3.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2010. 12.에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원고는 갈등 끝에 2016. 5.말경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7. 7. 오히려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종전 소송 직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채권가압류를 하면서도 본안소송은 내지 않았고, 그 소송에서 이혼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뒤에도 원고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2018. 11.경부터 부양료와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와 딸이 사는 아파트의 담보대출도 갚아 왔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거치지 않고 딸과 직접 연락하려 하면, 피고는 딸을 만나려면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피고는 아파트 잠금장치를 바꾸고 원고가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9. 9.경 다시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2010년 혼인신고
- 미성년 자녀
- 종전 이혼소송 패소
- 5년째 별거
- 양육비·대출금 부담
- 혼인계속의사 표명
쟁점
원심은 원고가 패소 후에도 관계 개선 노력 없이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냈고,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종전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된 사람이 그 뒤의 사정을 들어 다시 이혼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현저하였던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대법원은 종전 판결 뒤에도 상대방이 유책성 비난만 계속하고 전면적 양보만 요구한 채 별거가 굳어졌다면,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재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은 5년째 별거 중이고, 피고는 원고가 먼저 나갔다는 사정만 들어 비난하며 귀가를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하거나, 연금·보험 등의 혜택이 배우자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이혼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이혼 거절이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나왔을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했고 면접교섭 의지도 있으며, 딸이 부모의 분쟁에 계속 노출되어 왔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혼인계속의사를 쉽게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한 번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뒤 별거 기간과 쌍방의 태도에 따라 다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시 이혼을 구하는 쪽은 별거 중 양육비·생활비 지급, 면접교섭 노력 등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배려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자녀 복리에 관한 사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