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상습 음주를 피해 집을 나온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쉽게 배척해선 안 된다
- 결론
-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6. 16.
- 사건번호
- 2022므10932
사안의 개요
원고는 외국 국적 여성으로, 2008. 3. 결혼상담소를 통해 피고를 만나 약 1주일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08. 7. 국내에 들어와 혼인생활을 시작했고,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내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잦은 외박을 하거나 인사불성으로 귀가해 현관에서 잠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피고는 술에 취해 원고와 몸싸움을 하거나 훈육을 이유로 자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남에게 빌려주거나 유흥비로 적지 않은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2020. 3.경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2020. 9.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 뒤 피고는 원고의 거주지로 찾아가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부숴, 상해·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2년 넘는 별거 동안 피고가 원고의 뜻에 반해 거주지로 계속 찾아오자, 원고는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국제결혼
- 12년간 혼인생활
- 상습 음주·폭행
- 자녀와 함께 별거
- 별거 중 상해 처벌
- 미성년 자녀
쟁점
원심은 원고가 집을 나간 뒤 소를 제기한 점을 중시해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원고가 주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도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며 원고의 회식 참석과 술자리 모습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특히 성별을 막론하고 부부 일방의 폭행, 상습적 음주 기행, 불건전한 경제적 습벽 등은 건전한 혼인생활의 지속에 중대한 장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 파탄 여부와 정도 및 귀책 여부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대법원은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초기의 일시적 사정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전체 혼인기간과 경위를 두루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폭행·음주 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독자적 이혼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했습니다. 국적이 다른 부부라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외국 출신으로서 문화적 차이에도 12년간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려 진지하게 노력한 반면, 피고의 처신은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문제 삼은 원고의 회식 참석 등은 유책사유인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렇더라도 파탄의 직접적·근본적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혔지만, 갈등 원인을 원고에게만 돌렸고 별거 후에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계속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혼인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의 폭력이나 상습 음주를 피해 집을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청구한 쪽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폭행 신고·처벌 기록, 음주 행태, 무단 대출·유흥비 지출 등 혼인 전 기간의 사정을 자료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분쟁 노출은 혼인 유지가 자녀 복리에 해롭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