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은 과거 외도만으로 현재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 결론
-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8. 19.
- 사건번호
- 2021므12108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1992.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성년인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약 8년 동안 직장에서 알게 된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가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소외인이 집까지 찾아와 만나자고 하며 원고를 스토킹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알고도 원고를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기로 선택했고, 그 뒤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계속 의심하며 외출·복장·화장을 통제하려 했고, 범죄 피해를 입은 원고를 오히려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그사이 여러 차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8. 8. 원고가 새벽에 한 남성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아들이 촬영해 피고에게 보냈고, 그날 다툰 뒤 원고는 집을 나가 2018. 10.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아들이 함께 자신을 공격해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왔다고 했고, 피고는 원고가 자식 볼 낯이 없어 나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1992년 혼인신고
- 과거 외도
- 용서 후 혼인 유지
- 장기간 불신과 행동 통제
- 증거 없는 부정행위 주장
쟁점
원심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배우자가 용서하고 오랜 기간 혼인을 이어 간 경우에도 과거의 외도를 현재 파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대법원은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의사,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나이,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의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 상황에 있었던 것은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그 뒤 다른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과거의 외도가 현재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가사조사와 변론에서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 동창생 등 많은 남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도 불신과 비난을 거두지 못해 원고에게 정신적 중압감을 준 것도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는 가족 구성원에게 아내나 어머니로서 존중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파탄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는지 심리한 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고를 주된 유책배우자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과거 외도를 용서받고 혼인을 이어 갔다면, 그 외도만으로 현재의 이혼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후의 지속적인 의심, 행동 통제, 근거 없는 부정행위 주장도 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는 쪽은 과거 사건 이후 혼인생활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