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은 과거 외도만으로 현재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결론
파기환송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8. 19.
사건번호
2021므12108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1992.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성년인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약 8년 동안 직장에서 알게 된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가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소외인이 집까지 찾아와 만나자고 하며 원고를 스토킹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알고도 원고를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기로 선택했고, 그 뒤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계속 의심하며 외출·복장·화장을 통제하려 했고, 범죄 피해를 입은 원고를 오히려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그사이 여러 차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8. 8. 원고가 새벽에 한 남성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아들이 촬영해 피고에게 보냈고, 그날 다툰 뒤 원고는 집을 나가 2018. 10.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아들이 함께 자신을 공격해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왔다고 했고, 피고는 원고가 자식 볼 낯이 없어 나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1992년 혼인신고
  • 과거 외도
  • 용서 후 혼인 유지
  • 장기간 불신과 행동 통제
  • 증거 없는 부정행위 주장

쟁점

원심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배우자가 용서하고 오랜 기간 혼인을 이어 간 경우에도 과거의 외도를 현재 파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대법원은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계속의사,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나이,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의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 상황에 있었던 것은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그 뒤 다른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과거의 외도가 현재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가사조사와 변론에서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 동창생 등 많은 남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도 불신과 비난을 거두지 못해 원고에게 정신적 중압감을 준 것도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는 가족 구성원에게 아내나 어머니로서 존중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파탄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는지 심리한 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고를 주된 유책배우자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과거 외도를 용서받고 혼인을 이어 갔다면, 그 외도만으로 현재의 이혼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후의 지속적인 의심, 행동 통제, 근거 없는 부정행위 주장도 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청구하는 쪽은 과거 사건 이후 혼인생활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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