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임을 숨기고 3년간 교제한 여성, 위자료 2,000만 원
- 결론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5가단512○○○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80년생 미혼 남성이고, 피고는 1997년경 해외에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1974년생 기혼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가죽 공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원고는 2022. 2.경부터 2025. 4.경까지 피고가 유부녀인 줄 모른 채 피고와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에 더해 재산상 손해 1,448만 4,000원을 포함해, 합계 6,448만 7,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공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
- 배우자 있는 사실을 숨긴 교제
- 약 3년간 이어진 관계
- 재산상 손해는 증거 부족
- 청구 약 6,400만 원
쟁점
피고는 처음에 원고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원고도 피고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원고가 피고의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했는지, 아니면 피고가 원고를 착오에 빠뜨렸는지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생겼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는 성관계 상대를 고를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인 사실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을 알리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해 성관계에 나아가게 하면,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자신이 배우자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숨기는 등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혼인 사실에 관해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원고는 이런 상태에서 피고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 판결
법원은 피고가 2025. 4. 5.경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원고가 그 무렵에야 피고의 거짓말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피고 스스로도 준비서면에서 ‘교제를 시작할 무렵에는 배우자가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제 경위와 기간, 기망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사실을 안 뒤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재산상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낸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또는 피고만 계약자로 적혀 있었고, 견적서에 불과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원고가 그 비용을 실제로 냈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기혼 여성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 남성과 교제한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똑같이 인정됩니다.
- 상대방이 나중에 ‘처음에는 알렸다’고 주장해도, 발각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와 상대방 서면의 진술이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제 중 쓴 돈을 손해로 청구하려면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실제로 지출했다는 이체내역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