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의 기망은 인정, 임신과의 관련성은 부정해 위자료 500만 원으로 감액
- 결론
- 청구 4,000만 원 → 5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5가단4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2023. 12.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다가 2025. 9. 2.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교제 기간 중 임신했다가 2024. 10. 31.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비는 피고가 냈습니다. 그런데 원고에게는 당시 따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감금, 스토킹 등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형사합의금 1,500만 원을 받으면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약 1년 9개월간 교제
- 임신중절 수술비를 피고가 부담
- 원고에게 다른 교제 상대 존재
- 임신의 친부 증명 부족
-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 청구
쟁점
원고는 피고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면서 이를 속이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자신은 피고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인지, 그리고 임신과 임신중절을 피고의 책임으로 보아 위자료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피고는 2024. 12. 5.경 원고에게 임신중절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원고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시점을 물어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이를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그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으며 성관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41○○○ 판결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는 미혼인 사람이 교제 상대를 고를 때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임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신 당시 원고에게 따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는 자기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의 말에 따라 수술비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임신의 친부가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만난 경위, 교제 기간과 정도, 기망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받은 충격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피고가 유부남임을 말하지 않은 소극적 언동을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기혼 사실을 안 2025. 9. 2.부터 계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15%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다면 책임은 인정되지만,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임신이나 임신중절을 위자료에 반영하려면 그 임신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피고 쪽에서는 원고에게 다른 교제 상대가 있었다는 사정이 위자료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