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주의자’ 행세 뒤 ‘혼인 파탄’을 내세운 유부남, 위자료는 600만 원으로 감액
- 결론
- 청구 3,000만 원 → 6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사건번호
- 2022가단76○○○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1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1명을 둔 기혼자입니다. 피고는 2020. 5. 16.경 채팅으로 미혼인 원고와 대화하면서 자신도 미혼이고 이른바 비혼주의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후 매일 호감을 표시하며 빨리 만나자고 재촉했고, 두 사람은 2020. 6. 14.경 처음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2020. 6. 26.경 원고가 피고에게 유부남이 아니냐고 강하게 묻자, 피고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피고는 유부남이라고 밝히면서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각방 생활, 서로에 대한 무관심 등을 그 근거로 들었고, 원고가 거듭 물어도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원고는 교제를 이어갔고 2020. 7.경부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그 뒤에도 곧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고, 배우자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0. 8. 중순경 헤어졌고, 원고는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채팅으로 만나 비혼주의자 행세
- 약 2개월간의 짧은 교제
- 기혼 들통나자 ‘혼인 파탄’ 주장
- 배우자를 사칭한 문자 발송
- 배우자의 원고 상대 소송은 기각
쟁점
이 사건은 피고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들통난 뒤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두 번에 걸쳐 속인 사안입니다. 쟁점은 기혼 사실을 밝힌 뒤 ‘파탄’을 내세워 교제를 이어간 것까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았다는 이유로 이미 기각되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미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얼마 못 가 그 거짓말이 발각되자 피고는 다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와의 교제를 유지하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76○○○ 판결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기혼 사실을 밝힌 뒤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처럼 속여 교제를 이어갔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위자료는 교제 기간,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의 동기와 원인, 이후 두 사람의 태도 등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는 처음 만난 때부터 약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했고,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기혼 사실을 밝혔더라도 ‘이미 파탄났다’, ‘곧 이혼한다’고 속여 관계를 유지했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제 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속은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지만, 적극적 기망에 속은 사정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