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여 만에 끝난 교제, 미혼 행세 유부남의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감액
청구 3,000만 원 → 400만 원으로 감액
- 교제 시작 약 2주 만에 발각
- 배우자의 전화로 기혼 사실 확인
- ‘ㅜㅜ 미안’이라는 답장
- 성관계 부인했지만 메시지로 인정
- 짧은 교제 기간 반영
기혼 남성이 미혼처럼 행세하며 미혼 여성과 교제하다 약 2주 만에 배우자의 전화로 들통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인한 성관계도 메시지와 만남 장소 등으로 인정해 책임을 지웠지만, 교제 기간과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