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소개로 만난 유부남, 기혼 사실 알고도 교제했다면 청구 기각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가단5176○○○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혼 여성이고, 피고 남성은 기혼자입니다. 원고는 친구의 소개로 2020. 3. 21. 저녁 피고 남성을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 5. 말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처럼 행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그 때문에 임신중절까지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개해 준 친구도 피고 남성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 소개했으니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공동하여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친구 소개로 만난 기혼 남성
- 교제 중 임신·임신중절
- 소개한 친구도 함께 피고로 지정
- 늦어도 한 달여 뒤 기혼 사실 인지
- 알고도 관계 유지, ‘용서’로 평가
쟁점
첫째 쟁점은 원고가 피고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미혼이라고 속은 상태였는지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원고가 기혼 사실을 안 뒤의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친구에게 불법행위를 도운 책임(방조 책임)이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청구는 피고 남성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결국 피고 남성의 기망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원고가 성관계 당시 미혼이라고 속은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설령 처음에는 미혼으로 생각했더라도 그 뒤의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2020. 4. 말경에는 원고가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며 그 후에도 피고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앞서 기망행위에 대하여는 용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6○○○ 판결
법원은 소개한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한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이같이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늦어도 2020. 4. 말경에는 피고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 뒤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기혼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이어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피고 남성이 원고를 속여 성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임신중절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 남성의 기망과 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개한 친구에 대한 청구도 더 따질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처음에 속았다는 점은 성관계 당시를 기준으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법원은 앞선 기망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피고 쪽에서는 원고가 언제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주는 증언이나 자료가 핵심 방어 수단이 되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