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본인의 메시지로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청구 기각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가단550○○○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미혼이라며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속아 2023. 4.경부터 2023. 8.경까지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원고가 지인, 그리고 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약 5개월간 교제·여행
- ‘가족사진이 보인다’는 원고 메시지
- 기혼 사실 안 뒤에도 함께 여행
- ‘명분 안 만들려고 간다’는 대화
- 처음부터 알았던 것으로 판단
쟁점
쟁점은 피고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원고가 그 말을 믿고 교제와 성관계에 나아갔는지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언제부터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원고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알고 있었다면 속아서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원고가 적어도 2023. 8. 7.경에는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피고와 함께 여행을 갔고 여행 도중에 언니에게 ‘돈이나 벌자’, ‘명분 안 만들려고 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3. 8. 7. 이전에도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50○○○ 판결
원고는 2023. 8. 7. 지인에게 피고가 자신을 차단했고, 이제 프로필을 비공개로 하지 않아 가족사진이 보인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원고가 적어도 이때에는 기혼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 뒤인 2023. 8. 28. 피고와 여행을 갔고, 가는 길에 ‘여행 가기 싫다’, ‘명분 안 만들려고 간다’, ‘더러워서 간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가 ‘다시라는 단어도 지겹다’, ‘돈이나 벌자’, ‘갔다 와서 2주 이내 이별이다’라고 하자 ‘난 3-4일 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함께 여행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간다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그 전부터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거짓말을 믿고 관계에 나아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피고 쪽에서는 원고가 제3자와 나눈 메시지처럼 원고가 미리 알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 방어 증거가 되었습니다.
-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정황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