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뿐, 적극적 기망 없으면 청구 기각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5나57○○○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3. 7.경 업무 회의에서 피고를 처음 만났습니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가 결혼 여부를 묻는 다른 관계자에게 미혼이라고 대답했고, ‘인생관이 바뀌어 그동안 결혼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미혼으로 믿고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또 피고가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1시간 넘게 통화했기 때문에 유부남일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2024. 7. 21. 피고와 성관계를 한 직후 피고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녹음을 직접 지웠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과 자신에 관한 대화가 오간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녹음으로 인한 음성권 침해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업무 회의에서 만난 사이
- 기혼 사실을 한동안 밝히지 않음
- 미혼이라고 고지한 증거 부족
- 단체 채팅방 대화도 불법행위 아님
- 제1심·항소심 모두 청구 기각
쟁점
원고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겨 착오에 빠뜨렸고, 단체 채팅방에 대화와 사진을 올려 성희롱성 발언을 부추겼으며, 동의 없이 성관계를 녹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단체 채팅방 대화와 녹음이 각각 불법행위가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와의 교제를 시작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미혼임을 고지하였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5나57○○○ 판결
앞서 제1심도 피고가 성관계 전에 미혼이라고 말했다거나, 원고가 그 말을 믿고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혼인지 직접 확인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는 다른 참가자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넘겨짚는 글을 올렸고, 피고는 ‘네?’, ‘차단이다’ 같은 반응을 보였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에 관해서는, 원고가 녹음 파일을 직접 지웠다고 진술했으므로 음성이 퍼졌다고 볼 수 없고, 녹음 행위만으로 음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기혼 사실을 먼저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거나 착오를 유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피고 쪽에서는 미혼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확인한 자료도 없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되었습니다.
- 제3자가 단체 채팅방에 쓴 글에 대해 단순히 반응한 정도로는 함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