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여 만에 끝난 교제, 미혼 행세 유부남의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감액
- 결론
- 청구 3,000만 원 → 4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사건번호
- 2025가단12○○○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2년생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1979년생 기혼 남성입니다. 두 사람은 2025. 6. 20.경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2025. 7. 3. 함께 숙박을 했습니다. 그다음 날 피고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5. 7. 6.경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화해 자신이 피고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유부남이었느냐고 묻자 피고는 ‘ㅜㅜ 미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혼인 것처럼 속여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며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25. 7. 6.경에야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교제 시작 약 2주 만에 발각
- 배우자의 전화로 기혼 사실 확인
- ‘ㅜㅜ 미안’이라는 답장
- 성관계 부인했지만 메시지로 인정
- 짧은 교제 기간 반영
쟁점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원고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피고가 미혼인 것처럼 속였는지, 두 사람이 실제로 성관계에 이르렀는지였습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짧은 교제 기간을 고려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는 성관계 상대를 고를 때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인 사실에 관해 거짓을 말하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이를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그가 혼인을 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한 채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2○○○ 판결
법원은 성관계를 부인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숙박 다음 날 피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만남 장소 및 시간 등을 더해 보면 두 사람이 성관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두 사람이 만난 경위, 교제 기간과 정도, 기망의 내용, 두 사람의 나이를 고려해 정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약 2주 만에 기혼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 반영되어, 법원은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9. 5.부터 계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메시지 내용, 만남 장소와 시간 같은 간접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교제 기간이 매우 짧으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청구액의 일부에 그칠 수 있습니다.
- 피고 쪽에서는 교제 기간과 정도가 위자료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