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사실 숨기고 구애한 기혼 남성,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감액
- 결론
- 청구 3,000만 원 → 5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가단5116○○○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기혼 남성입니다. 두 사람은 2018. 10. 25.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해 2018. 11. 2. 처음 만났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처음 만난 바로 다음 날인 2018. 11. 3.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원고를 계속 만났고, 두 사람은 연락하고 만나며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는 2019. 2. 22. 피고가 원고에게 이별을 통보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메신저로 연락하다 만난 사이
- 첫 만남 직후 결혼했다는 원고 주장
- 혼인 사실 숨기고 적극 구애
- 약 4개월 교제 후 이별 통보
- 묵시적 기망도 불법행위
쟁점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자신을 속여 성관계를 결정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혼인 사실을 숨긴 사안이어서, 이러한 묵시적 기망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게 되면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방이 혼인 사실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미혼여성인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의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피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6○○○ 판결
이처럼 법원은 묵시적인 기망행위로도 책임이 생긴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서는 두 사람이 만난 경위, 교제 기간과 교제의 정도, 교제 전후 피고의 언행, 기망의 내용과 정도, 두 사람의 나이, 원고가 받았을 당혹감과 배신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85%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한 2019. 3. 15.부터 계산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미혼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구애해 착오에 빠뜨렸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제 기간이 몇 달에 그치는 등 교제의 정도가 크지 않으면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피고 쪽에서는 교제 기간, 교제의 정도, 만난 경위 같은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