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노력 없이 자녀 복리까지 해친 상대방,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
- 결론
- 상고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 인용 유지)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11. 12.
- 사건번호
- 2020므11818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기간 동안 협의이혼 절차나 이혼소송을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일을 총 10여 차례 반복할 만큼 갈등이 깊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서로 갈등했고,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폭언을 한 일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던 피고는 2019. 10.경부터 원고의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제1심부터 원심까지 양육환경조사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협의이혼·이혼소송 10여 차례 반복
- 소송 중에도 이어진 갈등
- 자녀 면접교섭 거부
- 부부상담 제대로 진행 안 됨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 인정
쟁점
원심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피고보다 원고에게 더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원심이 부부상담과 양육환경조사 절차에서 설명·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쟁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므568)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① 이혼 신청과 취하를 10여 차례 반복할 정도로 부부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 없는 상황이고, ② 소송 중에도 갈등이 계속되고 면접교섭 거부와 상담 불발로 자녀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③ 애정과 존중이 없는 형식적인 혼인 유지는 쌍방에게 큰 고통이 될 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원심은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친다고 볼 사정까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나 법리오해, 심리미진, 부부상담·양육환경조사 절차에서의 설명·고지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태도와 자녀 복리를 이유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구하는 쪽은 반복된 이혼 시도, 소송 중의 갈등, 면접교섭 거부, 상담 불응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을 거부하는 쪽도 말로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 회복과 자녀 보호에 노력해야 혼인계속의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