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별거와 소송·고소로 다툰 부부, 한쪽만 유책이라며 이혼을 막을 수 없다
- 결론
- 파기환송 (이혼 청구 기각한 원심 파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4. 14.
- 사건번호
- 2021므15398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1972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2012년경 딸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딸이 사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원고와 사실상 별거를 시작했고, 2014년에는 주소지까지 옮겼습니다.
2013년경부터는 부부 공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토지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토지와 건물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6년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이혼소송 중에는 서로 상대방의 재물손괴를 신고하고 처벌을 원해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히 의미 있는 노력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1972년 혼인
- 2012년경부터 사실상 별거
- 공유 토지 둘러싼 민사소송
- 서로 고소해 함께 벌금형
- 상대방은 이혼 반대
쟁점
원심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별거 당시 가사도우미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고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나이,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법원의 판단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대법원은 두 사람이 장기간 별거했고,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과 상호 형사고소로 함께 처벌까지 받았으며, 소송이 끝난 뒤에도 관계 회복 노력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혼을 반대하는 것도 관계 회복 의지보다는 주로 자녀나 손녀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성년 자녀 가족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정행위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이를 심리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오랜 별거, 재산 분쟁, 상호 고소처럼 객관적인 파탄 사정이 쌓이면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해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파탄의 직접 원인인지는 증거로 따로 판단됩니다.
- 황혼이혼에서는 자녀가 성년이라는 사정이 이혼 반대 사유로 크게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