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재산은 나중에 특정해도 된다
- 결론
- 파기환송 (재산분할 청구 각하 취지 원심 파기)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2. 21.
- 사건번호
- 2023므11819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3.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냈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뒤에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재산을 특정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2018. 10. 협의이혼
- 이혼 후 재산분할 없이 지남
- 2년 되는 날 재산분할 청구
- 재산 특정은 2년 지난 뒤
- 직권탐지주의 적용
쟁점
원심은 원고가 2년 안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을 2년이 지난 뒤에 특정했으므로,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기간 안에 분할대상 재산까지 특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선행 재산분할 재판에서 누락된 재산을 추가로 분할해 달라는 사안에 관한 종전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서를 낸 이상 제척기간을 지킨 것이라며 상고했습니다. 이혼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쟁점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쪽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법원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대상을 특정해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해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2년의 제척기간은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종전 결정은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 재판에서 누락된 재산을 추가로 분할해 달라는 사안이라 이 사건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청구서를 냈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본 것은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미뤄 두었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 안에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기한이 임박했다면 상대방 재산을 다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먼저 청구하고, 이후 사실조회 등으로 재산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에서 빠진 재산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