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에게 미혼이라 한 기혼 강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결론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가단177○○○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5년생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2021. 5. 혼인신고를 마친 1991년생 기혼 남성입니다. 원고는 2021. 9.경 어학원에 다니다가 그곳 강사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2. 4. 1.부터 2023. 2. 5.까지 교제했고, 2022. 7.경부터는 동거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2022. 10. 18.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결혼사진을 발견하고 따지자, 그 뒤로는 이혼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고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3,000만 원과, 피고가 주변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위자료 500만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어학원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남
- 약 10개월 교제, 동거까지
- 결혼사진 발견 뒤 ‘이혼 중’이라고 둘러댐
- ‘알고 만났다’는 피고 주장 배척
- 명예훼손 청구는 기각
쟁점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22. 10. 18. 원고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말했고, 그 뒤로는 원고가 알면서도 만났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인지, 그리고 피고가 지인들에게 한 말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제 상대에 관한 다소의 과장이나 거짓말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 앞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이인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이를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그가 혼인을 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한 채 피고와 교제하게 되어 성관계에 이르렀고, 원고가 피고의 혼인사실을 안 후에는 이혼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교제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177○○○ 판결
피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만난 경위, 교제 기간, 속인 수단과 방법, 두 사람의 나이, 소송 과정에서 보인 피고의 태도를 고려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속된 기망으로 인한 침해이므로 교제가 끝난 2023. 2. 5.부터 계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지인들에게 원고가 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교제를 이어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기혼 사실이 드러난 뒤 ‘이혼 중’이라고 둘러대며 관계를 이어간 것도 계속된 기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상대방도 알고 만났다’는 주장은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함께 청구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