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더니 ‘이혼남’으로 말 바꾼 유부남,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결론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019○○○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79년생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처와 자녀가 있는 1986년생 남성입니다. 두 사람은 2020. 2. 6.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피고는 2020. 5. 초경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다가, 6월경 다시 연락해 사실은 이혼남이고 아이는 전처가 키운다고 털어놓으며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사귀었고, 원고는 2020. 12. 24.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3,0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처음엔 미혼이라고 소개
  • 이후 ‘이혼남’이라고 다시 속임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란을 가려 전송
  • 발각 뒤 부모 집 사진 보내며 압박
  • 약 10개월간 교제

쟁점

원고는 피고가 미혼, 이후에는 이혼남이라고 거듭 속여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처음 만날 때부터 미혼이라며 원고를 속였고, 이후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혼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언행으로 인하여 그가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시작하면서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9○○○ 판결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는 성관계 상대를 고를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얼마나 치밀하게 속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2020. 10.경 원고가 지인에게서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말을 듣고 묻자, 피고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겹쳐 배우자 기재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촬영해 보냈습니다. 또 헤어진 뒤 연락을 피하는 원고에게 원고 부모님이 사는 집 사진과 함께 ‘10분 안에 답 안 하시면 나도 방법이 없네요’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원고가 결혼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속은 사실을 안 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육체적으로도 큰 후유증이 남은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피고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2020. 12. 24.부터 계산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처음에는 미혼, 나중에는 이혼했다고 말을 바꾸며 속인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 서류를 가리거나 조작해 보여주는 등 치밀하게 속인 사정은 위자료를 높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 발각 뒤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상대방도 알았다고 우기는 태도 역시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함께 보면 좋은 판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 다른 판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 피고 승소 하급심

보름여 만에 끝난 교제, 미혼 행세 유부남의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감액

청구 3,000만 원 → 400만 원으로 감액

  • 교제 시작 약 2주 만에 발각
  • 배우자의 전화로 기혼 사실 확인
  • ‘ㅜㅜ 미안’이라는 답장
  • 성관계 부인했지만 메시지로 인정
  • 짧은 교제 기간 반영

기혼 남성이 미혼처럼 행세하며 미혼 여성과 교제하다 약 2주 만에 배우자의 전화로 들통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인한 성관계도 메시지와 만남 장소 등으로 인정해 책임을 지웠지만, 교제 기간과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12○○○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 피고 승소 하급심

‘비혼주의자’ 행세 뒤 ‘혼인 파탄’을 내세운 유부남, 위자료는 600만 원으로 감액

청구 3,000만 원 → 600만 원으로 감액

  • 채팅으로 만나 비혼주의자 행세
  • 약 2개월간의 짧은 교제
  • 기혼 들통나자 ‘혼인 파탄’ 주장
  • 배우자를 사칭한 문자 발송
  • 배우자의 원고 상대 소송은 기각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이 채팅으로 만난 미혼 여성에게 비혼주의자처럼 행세하고, 기혼 사실이 드러나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속여 교제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교제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단76○○○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 피고 승소 하급심

유부남의 기망은 인정, 임신과의 관련성은 부정해 위자료 500만 원으로 감액

청구 4,000만 원 → 500만 원으로 감액

  • 약 1년 9개월간 교제
  • 임신중절 수술비를 피고가 부담
  • 원고에게 다른 교제 상대 존재
  • 임신의 친부 증명 부족
  •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 청구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혼 여성과 교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장한 임신의 친부가 피고라는 점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를 청구액의 8분의 1인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41○○○

엄정웅 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비밀 상담

곤란한 상황일수록,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상되는 결과까지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