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한 유부남과의 임신·중절,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결론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2가단105○○○
사안의 개요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고, 원고는 미혼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2021. 8.경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남처럼 행세했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21. 12.경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2022. 1.경 임신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며 출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2022. 1. 21. 피고의 어머니를 만나고서야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9일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입 상실 손해 약 1,160만 원, 수술비 등 약 138만 원,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해 약 4,299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앱으로 만난 기혼 남성
- 미혼남 행세로 성관계
- 임신 사실 알리자 출산 반대
- 피고 모친을 통해 기혼 사실 확인
- 임신중절 수술비도 배상
쟁점
원고는 피고가 미혼남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까지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술 후 신체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므로 최소 5개월분의 급여도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인지,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였습니다. 위자료 외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도 배상 대상이 되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그가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시작하면서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5○○○ 판결
법원은 원고가 낸 영수증 등을 근거로 임신중절 수술비, 약제비, 진료비 합계 138만 3,650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회복을 위해 최소 5개월 이상 쉬어야 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입 상실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위자료는 두 사람이 만나 사귄 경위, 교제 기간, 피고가 속인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원고의 충격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임신중절 수술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해, 피고가 모두 약 2,13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로 임신과 임신중절까지 이어졌다면, 그 고통이 위자료를 정하는 데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수술비, 약제비, 진료비처럼 실제로 쓴 돈은 영수증 등으로 증명하면 위자료와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일을 쉬어 생긴 수입 손실은 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