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미혼 행세한 유부남,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결론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106○○○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89년생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2013년에 혼인한 1985년생 기혼 남성입니다. 두 사람은 2017. 11.경 ‘만남 주선 애플리케이션’(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2017. 12.경부터 교제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원고는 피고를 이성교제를 원하는 미혼 남성으로 알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했고, 2018. 11.부터 2019. 5.까지는 피고와 동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2019. 12. 18.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에 대한 소송은 소 취하로 끝났고, 피고 부부는 혼인생활을 이어가기로 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소개팅 앱으로 만난 기혼 남성
  • 약 2년간 교제, 6개월 동거
  • 배우자의 연락으로 기혼 사실 발각
  •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함
  • 기존 우울 증세 악화

쟁점

원고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처럼 접근해 자신을 속였고, 그 때문에 교제와 성관계, 동거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특히 교제와 동거 기간이 길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소송까지 당한 사정이 액수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교제 및 성관계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피고는 미혼 여성인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속이고 약 2년여 동안 교제하였고 그 중 6개월은 동거를 하면서 원고와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의 기망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6○○○ 판결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원래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피고가 유부남임을 안 뒤 일어난 일들로 기존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은 피고가 속인 내용과 정도, 원고가 속은 채 교제한 기간과 동거 기간을 고려했습니다. 또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까지 한 사정,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후 피고의 태도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거의 전부인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이 기혼자인지는 교제와 성관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므로, 이를 속인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제 기간이 길고 동거까지 했다면, 속은 사람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아 위자료가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속은 쪽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송까지 당한 사정도 위자료를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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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 시작 약 2주 만에 발각
  • 배우자의 전화로 기혼 사실 확인
  • ‘ㅜㅜ 미안’이라는 답장
  • 성관계 부인했지만 메시지로 인정
  • 짧은 교제 기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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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만나 비혼주의자 행세
  • 약 2개월간의 짧은 교제
  • 기혼 들통나자 ‘혼인 파탄’ 주장
  • 배우자를 사칭한 문자 발송
  • 배우자의 원고 상대 소송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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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1년 9개월간 교제
  • 임신중절 수술비를 피고가 부담
  • 원고에게 다른 교제 상대 존재
  • 임신의 친부 증명 부족
  •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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