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미혼처럼 행세했지만,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감액
- 결론
- 청구 3,000만 원 → 5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가단5189○○○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93년생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1986년생 기혼 남성입니다. 두 사람은 2018. 11.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 8. 29.경 처음 만났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20. 4.경까지 피고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첫 만남 전 원고에게 ‘전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다시 들어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미혼 남성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자신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미혼 남성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스마트폰 앱으로 알게 된 사이
- 미혼처럼 행세한 기혼 남성
- 약 8개월간 교제
- ‘성관계만 하는 사이’ 주장 배척
- 소송 중 관계 일시 회복
쟁점
피고는 원고와 서로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끔 만나 성관계만 하는 사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도 피고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남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또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인지는 성관계 상대를 고르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인 사실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을 알리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미혼 남성임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원고에게 애정을 표현해왔고, 원고도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미혼 남녀 간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진지한 교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9○○○ 판결
법원은 혼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두 사람의 교제가 일반적인 미혼 남녀의 교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만 하는 사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소송 뒤 다시 만난 일도 원고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며 만남을 요청하는 피고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정하면서는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만난 경위, 교제 기간과 정도, 피고의 언행, 두 사람의 나이에 더해 관계가 일시적으로나마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를 부담하게 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피고가 ‘가볍게 만나는 사이였다’고 주장해도, 미혼처럼 행세한 메시지가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소송 중 다시 만난 사정은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위자료를 줄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교제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고 다른 가중 사정이 없으면,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