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였지만,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감액
- 결론
- 청구 약 2,079만 원 → 2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사건번호
- 2020가소94○○○
사안의 개요
피고는 결혼한 상태였지만 결혼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혼인 원고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2020. 1. 5.부터 1. 10.경까지 원고에게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였고, 피고를 미혼으로 믿은 원고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20. 1. 11. 피고에게 항의했습니다.
원고는 그 뒤 해외여행 중에도 피고가 ‘사실상 이혼 상태이고 6개월 안에 정리하고 결혼하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에게 폭행을 당했고, 피고가 원고의 딸에게 ‘사실 아저씨는 유부남이다’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원고는 치료비 78만 5,900원과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2,078만 5,9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결혼 중개 앱에서 만난 사이
- 결혼 직후 미혼이라고 기망
- 약 일주일 만에 기혼 사실 드러남
- 치료비는 인과관계 증명 부족
- 폭행·명예훼손 주장도 증거 부족
쟁점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결혼 사실 고백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거나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기망이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었는지, 원고가 주장한 추가 기망·폭행·명예훼손과 치료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폭력이나 위력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기망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망이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 영향을 미친 언사와 행위 등 여러 정황을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결혼 직후 미혼이라고 속인 부분은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유부남임에도 미혼이라고 기망하고 원고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서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소94○○○ 판결
법원은 원고가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유지했더라도, 이미 속여서 성관계를 맺은 이상 불법행위는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사실을 알고 항의한 만큼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치료비는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행 중 추가 기망, 폭행, 명예훼손 주장도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기망 정도와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참작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0○○○ 판결).
실무상 의미
- 기혼 사실을 속인 기간이 짧고 곧바로 드러났다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적은 금액에 그칠 수 있습니다.
-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치료비나 폭행, 명예훼손처럼 함께 주장한 손해는 증거로 따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