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남이 재결합 사실을 숨겼지만,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감액
- 결론
- 청구 3,000만 원 → 3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1가단241○○○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05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9. 6. 협의이혼했습니다. 원고도 2019. 4.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2020. 5.초경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는 피고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피고는 2020. 가을경 원고에게 아이 문제로 집에 다시 들어가지만 계속 이혼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0. 9.경부터 전 배우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2021. 5. 7.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전 배우자가 다시 혼인신고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면서 끝났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이혼남이라며 교제 시작
- 전 배우자와 다시 사실혼
- ‘계속 이혼 상태’라는 거짓말
- 재혼 이야기로 관계 유지
- 손익상계 주장은 배척
쟁점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전 배우자의 동거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역시 교제 기간에 전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원고가 교제하는 동안 여러 금전적 이득을 얻었으니 그만큼 위자료에서 빼야 한다(손익상계)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을 숨긴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망 등의 요소뿐 아니라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의 언사와 행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할 것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41○○○ 판결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함께 살고 싶다거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이혼 상태인 것처럼 원고를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집에 들어간다고만 했을 뿐 그 뒤 더 적극적으로 재혼 이야기를 했으므로,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전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아이 양육 등으로 전 배우자와 함께 지냈더라도 이는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만난 경위, 교제 기간과 정도, 피고의 언행과 기망의 정도를 참작해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제 중 선물 등을 주었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스스로 준 것일 뿐 원고의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교제 시작 때는 실제로 이혼한 상태였더라도, 이후 전 배우자와 다시 사실혼에 들어간 사실을 숨기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교제 기간과 정도, 당사자의 가족관계 등에 따라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교제 중 준 선물이나 돈을 위자료에서 빼 달라는 손익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