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이혼했다고 속였지만,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감액

결론
청구 3,000만 원 → 300만 원으로 감액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218○○○

사안의 개요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원고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 5.경부터 2023. 1.경까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2. 9. 30. 원고가 ‘법적으로 이혼한 것이 맞냐’고 묻자 피고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자’는 말도 했습니다.

원고는 2022. 12.경 피고가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이어가다가, 2023. 1. 말경 피고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헤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할 뜻도 없이 자신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협박과 스토킹까지 했다며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이혼남이라고 소개
  • 약 8개월간 교제
  • ‘법적으로 이혼했다’는 거짓 답변
  •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 유지
  • 추가 피해 주장은 증거 부족

쟁점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에 이르렀고, 그 밖에 그 밖의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속인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인지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책임이 인정될 때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추가 피해가 증명되었는지, 원고가 기혼 사실을 안 뒤의 사정을 어떻게 볼지가 액수를 좌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는 성관계 상대를 고를 때 중요한 기초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중요성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성관계에 이른 경위, 성관계 후의 정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사실을 속이고 이혼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그가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한 채 상당 기간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18○○○ 판결

이처럼 책임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는 크게 줄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의 결혼생활이 교제 몇 년 전부터 사실상 파탄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원고가 주장한 그 밖의 피해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2022. 12.경 피고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만난 경위, 교제 기간, 기망의 내용과 방법, 원고의 피해 정도를 함께 보아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소송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 사실을 속였다면 책임은 인정되지만,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청구액보다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기혼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사정,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되어 있던 사정은 감액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협박이나 스토킹처럼 함께 주장한 피해는 별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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