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다’는 말을 믿었던 직장 동료, 기혼 사실 알고 교제했다면 청구 기각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280○○○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배우자와 자녀를 둔 기혼 남성입니다. 피고는 해외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살면서 같은 회사의 해외 법인에서 약 10년간 일했습니다. 원고는 한국 본사 직원으로, 업무를 하며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23. 11.경부터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2023. 12. 말경부터 2024. 4.경까지 교제하며 성관계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혼 남성임을 속이고 교제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24. 4.경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충격으로 퇴사했고, 자녀의 존재는 2024. 6. 13.에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같은 회사 직원으로 알게 됨
  • 직장에 공개된 혼인 사실
  • ‘이혼 안 할 줄 알았으면’ 문자
  • 원고 주장과 어긋난 메시지
  • 청구 약 3,000만 원

쟁점

쟁점은 피고가 미혼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혼인 여부를 속였는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다투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증거로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가 해외 법인과 한국 본사 직원들에게 혼인 사실과 해외 이주 사실을 자연스럽게 공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원고에게 혼인 사실을 속이고 미혼 남성으로 행세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4. 6. 24. 피고에게 “이혼 안한다는거 알았으면 시작도 안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문자메시지는 원고가 피고가 이혼할 예정인 것으로, 즉 기혼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80○○○ 판결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한다고 날 속였다’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번 보낸 점도 같은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혼한다고 널 좋아하게 만들어놓고’라는 메시지 역시 혼인 사실을 알고 이혼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뒤늦게 혼인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메시지는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원고는 2024. 4. 중순경 이미 피고의 혼인과 자녀의 존재를 전제로 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고가 퇴사 절차를 진행하자 피고가 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미혼인 것처럼 혼인 여부를 속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이 ‘이혼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었더라도,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면 혼인 여부에 대한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직장 등 주변에 혼인 사실이 공개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기망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직장 동료 사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당사자가 보낸 메시지의 표현 하나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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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은 교제 기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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