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만을 목적으로 한 채팅 앱에서 알게 된 기혼남, 혼인 사실 숨겼어도 청구 기각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330○○○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기혼 남성입니다. 두 사람은 2021. 5.경 접속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성관계 상대를 구하는 채팅 앱에서 처음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같은 앱으로 두 번 정도 더 만났습니다.

그 뒤 2021. 10.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주 1회 정도, 모두 10회 정도 만나 음식을 사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메신저와 전화로 연락은 했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간 적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뒤늦게 기혼자임을 알게 되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성관계 상대를 찾는 채팅 앱
  • 약 5개월간 주 1회 만남
  • 데이트나 여행은 없음
  • 혼인 사실 미고지
  • 청구 약 3,000만 원

쟁점

원고는 세 번의 만남 뒤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발전했는데도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이런 만남에서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상대 남성이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성관계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혼인 여부의 중요성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성관계가 갖는 의미, 성관계 후의 정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유부남인지 여부가 원고가 피고를 성관계의 상대방으로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성적 상대방으로 결정함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30○○○ 판결

법원은 피고가 미혼 여성인 원고에게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세 번의 성관계가 모두 성관계 상대를 구하는 앱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 뒤 5개월간의 만남도 오직 성관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 사실을 숨긴 경우라도 만남의 경위와 성격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한 만남이었다면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중요한 선택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원고로서는 데이트, 결혼 이야기 등 일반적인 연인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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