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 말한 적 없는 기혼 여성, 숨긴 것만으로는 위자료 책임 없다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2나68○○○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혼 남성이고, 피고는 기혼 여성입니다. 원고가 2019. 8.경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2022. 5.경까지 SNS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혼인 사실을 속인 채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성관계를 맺었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가게 손님으로 만난 사이
- SNS로 이어진 간헐적 교제
- 미혼이라는 거짓말은 없음
- 결혼 대화는 일반적 수준
- 제1심 뒤집고 청구 기각
쟁점
원고는 2022. 5.경까지 피고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아니면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인지였습니다. 또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고가 낸 SNS 대화에는 결혼이나 자녀 계획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관계 과정에 기망 요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언행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미혼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묵비하였다고 하더라도, … 피고의 묵비가 부적절함을 이유로 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창원지방법원 2022나68○○○ 판결
법원은 그 근거로 여러 사정을 들었습니다. 최근 사회의 의식에 비추어 남녀 간 성관계가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두 사람이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원고 주장대로라도 두 사람은 두 차례 각 5~6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졌고, 그 기간에도 간헐적으로만 연락했습니다.
결혼이나 자녀 계획에 관한 대화도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대화 수준이고, 상당 부분은 성적인 농담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피고가 교제 당시 혼인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거나, 원고가 그 말을 믿고 교제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으며, 소송 총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과 단지 말하지 않은 것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도 묵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은 언급했습니다.
- 교제 기간, 연락 빈도, 대화 내용으로 보아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실관계라도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증거로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