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더니 ‘이혼남’으로 말 바꾼 유부남,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처음엔 미혼이라고 소개
- 이후 ‘이혼남’이라고 다시 속임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란을 가려 전송
- 발각 뒤 부모 집 사진 보내며 압박
- 약 10개월간 교제
처와 자녀가 있는 남성이 처음에는 미혼, 나중에는 이혼남이라고 속이며 미혼 여성과 교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가려 보여주며 치밀하게 속인 점, 발각 뒤 압박한 점 등을 들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