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간 남성, 위자료 1,500만 원
- 결론
-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5나10○○○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7. 6. 24.부터 2024. 3. 30.까지 피고(남성)와 연인으로 지내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3. 6.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해 왔고, 2023. 12. 1. 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뒤에도 원고와 성관계를 하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거나 약혼한 사실을 숨기고 8년 동안 자신과 사귀었다며, 위자료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자, 피고는 자신이 진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약 7년간 이어진 교제
- 다른 이성과의 혼인신고
- 혼인신고 뒤에도 관계 유지
- 혼인 전 기간은 배상 제외
- 청구 3,100만 원
쟁점
피고는 원고의 우울증과 자살시도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교제기간 전체에 대한 배상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혼인하기 전, 다른 이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까지 불법행위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모른 채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숨기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때문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인 전 기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단순히 ‘교제 중인 이성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 내지 기망하는 경우는,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경우와는 그 법률적 평가를 본질적으로 달리함이 타당하다.
창원지방법원 2025나10○○○ 판결
법원은 법률혼에는 중혼 금지, 동거·부양·협조 의무와 성적 성실의무가 따르지만,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교제는 약혼 해제의 경우 말고는 법이 특별히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혼인하기 전 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한 교제기간 전체가 아니라, 혼인 사실을 묵비한 행위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배상 대상은 혼인신고 뒤의 교제로 좁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 정도, 두 사람의 관계와 나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24. 3. 30.부터 계산했습니다. 결국 제1심판결 중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간 것만으로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혼인 전에 ‘다른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은 혼인 사실을 숨긴 것과 다르게 평가되어, 그 기간은 배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교제기간이 길어도 위자료는 혼인 사실을 숨긴 기간과 기망의 정도를 중심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혼인신고 시점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