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며 결혼까지 말한 두 자녀의 아버지, 위자료 2,700만 원
- 결론
- 위자료 2,700만 원 인정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사건번호
- 2020가단228○○○
사안의 개요
원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1994년생 미혼 여성입니다. 피고는 건축 분야 회사원으로, 부인과 두 자녀를 둔 1980년생 기혼 남성입니다. 두 사람은 2019. 7.경 서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가 혼인 여부와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지 묻자, 피고는 자신은 미혼이고 교제하는 사람도 없으며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답했습니다.
원고는 이 말을 믿고 피고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그 과정에서도 원고와 결혼할 뜻을 계속 내비쳤습니다. 원고는 2020. 8. 9.경 피고의 부인에게서 연락을 받고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우울·불안·불면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주요 우울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미혼이고 부모님과 산다’는 말
- 계속된 결혼 의사 표현
- 배우자의 연락으로 발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 청구 약 3,000만 원
쟁점
성관계를 가질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쟁점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결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원고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는 그 선택의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혼인 사실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을 알리거나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법률상 혼인을 하여 부인과 2명의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임에도 미혼 여성인 원고에게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도 미혼이고 원고와의 혼인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 언행을 계속하며 원고와 계속하여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28○○○ 판결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기망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를 정하면서 법원은 두 사람의 나이와 신분, 알게 된 경위, 교제 기간과 정도, 기망의 내용과 정도, 교제 전후 피고 측의 언행과 태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두루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약 3,000만 원 가운데 위자료 2,700만 원을 인정했고, 소송비용도 90%를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9. 24.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 여부를 직접 물었는데 미혼이라고 답한 경우처럼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으면 기망이 쉽게 인정됩니다.
- 결혼 의사를 계속 내비친 사정과 원고의 정신과 치료 기록은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교제 중 상대방이 혼인 여부에 대해 한 말은 메시지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